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규 개정이 완료돼 오는 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의결·승인됐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며, 벤처조합·신기조합·개인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도 포함된다.
특히 벤처투자시장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도 인정하되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각각 30%까지만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 방식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 취지를 고려해 증권 매입은 주식과 주식연계채권(CB·EB·BW)으로 한정했다.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위험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30% 범위 내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규제에 따라 자율 운용이 가능하다.
분산투자 규제도 적용된다.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 지분총수의 50%를 넘길 수 없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로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투자 특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비율을 위반할 경우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최소투자비율 60% 역시 설정 후 1년 내 충족해야 하나, 투자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1년간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BDC는 5년 이상 만기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이다. 운용사는 모집가액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초로 성장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하도록 했다. 펀드재산 공정가액은 분기별로 평가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BDC 증권은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에는 3년 이내 상장하면 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20여 년 만이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 취득·처분,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시 BDC 투자 여부와 규모를 가점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상장→수익 배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용사 진입 규제도 정비했다. 기존 종합 공모운용사 42개사는 시행일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하고, 일정 업력과 수탁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가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정책형 공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파생결합사채(ELB·DLB)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합리화했다.
금융위는 17일 시행 이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들이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를 거쳐 BDC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청약하거나 상장 이후에는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균형에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BDC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