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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소비자원 “인조 가죽, 근거 없는 ‘에코 레더’ 표시는 그린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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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석유화학 기반 소재인 인조 가죽을 근거 없이 ‘에코레더’ ‘자연 친화’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제품 부당 광고는 의류·가방·가구 등에서 다수 확인됐다. 그린 워싱이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 행위를 의미한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 가죽 제품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부당 광고 53건을 적발했다.

    분석 결과,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가 18.9%(10건), ‘제품 정보’ 사용이 1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53건을 게재한 사업자는 27곳이었다. 이들은 인조 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비건(Vegan)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고 했다.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 17.0%(9건), ‘가구(소파)’ 9.4%(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제품들은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은 채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부당 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 구매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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