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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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운영 중이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24년 7월 11일부터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왔다. 이후 같은해 7월 30일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8월 1~22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등을 출시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웹젠이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출시한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되는 만큼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그 결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여 출시한 캐릭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웹젠이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저위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한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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