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유가족 알선하면 70만원”… 공정위, ‘장례 리베이트’ 첫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양주장례식장의 제단꽃 사진. 공정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3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장례업계에 만연한 ‘뒷돈 관행’을 포착해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서울신문

    양주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리대장. 공정위 제공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해당 장례식장으로 안내하면 건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콜비’ 방식과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돌려주는 ‘제단꽃R’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장례 건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