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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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성장펀드(BDC)가 이르면 다음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를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BDC 증권신고서 심사, 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BDC 출시·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처럼 BDC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법규 등 개정에 따르면 BDC는 설정·설립일 90일 이내에 BDC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해야 한다. 주된 투자대상 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고려해 BDC 증권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도록 했다. 코스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BDC 증권 상장절차와 관리종목·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제도,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제재 근거 등도 마련했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에는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시 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추후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실현된 수익을 BDC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 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 예금증서), MMF(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주투자 대상기업과 안전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은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도록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대여 금액은 전체 주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40% 한도로 제한한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 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주투자 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운용규제 비율 규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소투자비율도 1년간 유예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1~5%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2분의 1(최대기간 10년) 중 긴 기간을 선택해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등도 의무화한다. 벤처기업 등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을 위해 BDC는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BDC 운용업 인가 신규 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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