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조사국장이 5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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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기업들에게 25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개 기업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했다.
8개 기업과 관련해선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했다.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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