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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인권위 "정신병원 '기저귀 강제 착용',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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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정신의료기관 A병원장에게 “환자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도 제안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간호사가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려 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B씨는 결국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앞서 2024년 8월 본인 의사에 반해 A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이때 B씨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시도했다가 격리·강박을 당했다. A병원장이 이를 비협조 행위라 판단한 탓이다.

    이에 대해 A병원장은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B씨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아닌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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