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檢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 결과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지난달 13일과 19일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채널에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되었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내용을 담은 허위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독자가 96만명인 유튜버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영상을 통해 거둔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며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