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신설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정원을 4명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 공포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면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형법 개정안에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면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배제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해석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제외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헌재는 필요 시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며, 시행은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 인원 12명과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개헌 절차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권자로 명시하고,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국면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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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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