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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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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 3단계 미만시 패키지여행 해약하면 위약금 발생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의 여행 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상태다.

    만약 여행 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 여행 경보 현황은 지난 4일 기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가자지구가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는 3단계(출국 권고)로 지정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지역·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행 업계와 특수 상황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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