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의적 조작 정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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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거나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짜 담화문’ 논란이 일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그해 12월 자수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30대 유튜버 조 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의 운영자인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현재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씨의 영상들로 발생한 2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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