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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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허위 공시, 주가조작, 기업사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소득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이 가운데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벌금 부과)도 16건 이뤄졌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를 엄정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탈세 유형별로 보면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했다.
대표적으로 A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직원 명의로 여러 자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출했고, 이후 허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 인수 후 횡령과 자금 유출로 회사를 훼손한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는 410억원을 추징했다. 대표 사례로는 기업사냥꾼이 차명회사 B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과 단기 매매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10개 기업에서는 1220억원을 추징했다. C사는 상장기업 사주 일가가 비상장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후 상장사 자금을 비상장회사에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과 비정상 거래 패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주가 급변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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