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최모 씨[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4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모(27) 씨에게 경찰이 시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시체손괴 혐의로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후 웃옷을 갈아입고 다시 목과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최 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의 구체적 범행 의도와 선후관계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0년형으로 형량이 올랐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범행에 비춰 형량이 가볍고 55세면 풀려나게 된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최 씨가 범행한 것은 피해자와 교제한 지 불과 70여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접근해 2024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 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