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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흉기' 들고 병원 찾아간 60대…항소심서 '살해 의도 없었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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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8개월…살인예비는 무죄

    검찰 "살해 정황 충분" 징역 5년 구형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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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23년까지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직원에 대한 음해성 글을 병원 내 화이트보드에 게시해 직장 내 불안감을 조성한 뒤 퇴사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 상황에서 차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허리 부상이 A씨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딪혀 다쳤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막고 서 있던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도 있는 만큼 상해 발생 원인과 A씨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흉기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병원 관계자에게 "살인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직원 진술과 112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다"며 "검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에 있던 칼과 도끼는 집에서 사용하려고 몇 달 전에 구입했다가 차에 넣어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며 "당시 병원을 찾은 것은 원장과 대화를 하고 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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