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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속 의결권 확보 경쟁, 위임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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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그래픽=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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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둘러싼 의결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위임장 확보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현 경영진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위임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행사의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5일 관련 업계와 일부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영풍과 MBK 측이 선임한 의결권 대행사가 연휴 기간 동안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주가 부재 중일 때 남긴 안내문에 '고려아연'이라는 명칭만 기재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를 본 일부 주주가 현 경영진 측 의결권 대행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주주들은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한 뒤에도 대행사 관계자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한 소액주주는 "현관문 앞에 '고려아연'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어 회사 측에서 연락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만나서 여러 차례 소속을 물었고, 영풍 측이냐고 직접 묻자 그제야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주주는 이어 "서명을 거부하자 배당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위임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회사 관계자로 오인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의결권 확보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4년 정기 주총을 앞두고도 의결권 대행사가 배포한 명함에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돼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명함에서는 고려아연 사명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면서 주주들이 회사 측 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총을 앞둔 의결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임장 작성과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고지 의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실제 용도나 소속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나 행사와 같은 형사적 쟁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영풍과 MBK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강조해 온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도 충돌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영풍과 MBK는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며 "하지만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이는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도 상충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 주총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표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 투명성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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