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3단계 이상, 위약금 면제
항공권·숙박 신규 예약은 보류해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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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의 경우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을 이유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중동 지역 여행경보는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 △3단계(출국권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특별여행주의보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지역 제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으로 발령된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해 중동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이나 숙박은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돼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일 경우 단순 우려에 따른 취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예약 플랫폼이나 항공사·숙박업체의 약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영공 폐쇄 관련 외신 보도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항공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개방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미사용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을 경유하는 항공편은 여전히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중동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 및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관련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불안감으로 성급히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확인할 것 △개별 예약 상품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볼 것 △신규 예약은 가급적 보류하되 불가피할 경우 ‘무료 취소’ 조건 상품이나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활용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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