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벤처투자 공모펀드’ BDC 17일 시행…일반 투자자도 모험자본 시장 참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로 벤처투자 대중화

    VC·운용사 새 투자 채널…벤처 투자 회수시장도 확대 기대

    서울경제TV

    [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펀드(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투자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시 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이 완료돼 오는 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주식이나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과 대출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또 벤처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지분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방식은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매입과 금전 대여 방식이 가능하지만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 투자 비중도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나 예금,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최대 30%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 투자자도 벤처 투자 참여

    BDC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투자자의 벤처 투자 참여 확대다. 그동안 벤처투자는 주로 벤처캐피털(VC)이나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구조로 이뤄져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았다.

    BDC는 공모펀드 형태로 설정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벤처 투자 수익에 참여할 수 있다. 상장 이후에는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뒤 해당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투자 수익이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구조로 설계돼 벤처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 VC·운용사에 새로운 투자 채널

    BDC는 벤처캐피털과 자산운용사에도 새로운 투자 채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벤처캐피털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BDC 운용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투자하는 ‘시딩 투자’도 의무화된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해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펀드 자산 가치는 분기마다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마다 외부 평가를 진행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 코스닥 공모펀드 상장, 약 20년 만

    BDC는 설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공모펀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약 20여 년 만이다.

    상장 이후에는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나 처분 등 주요 투자 활동에 대해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최소 5년 이상의 만기와 300억원 이상의 최소 모집 규모도 설정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운용사별 BDC 상품 출시와 상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BDC는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yalee@sedaily.com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