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설립 허가안 의결…재단 준비위 "트랜스젠더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1년 10개월여 만에 허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안건에는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모두 7차례 상정됐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변희수재단 안건은 의견 불일치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 이례적으로 의결이 지연됐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인권위의 절차 지연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반대를 주도해온 보수성향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논의 구도가 바뀌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단 설립안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의견은 조속히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5년 전 변희수 하사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라며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진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단은 법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변 하사가 남긴 질문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 변희수 육군 하사 |
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보수 기독교 단체가 신청한 반(反)동성애 관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2건은 이날 기각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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