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해당 유튜버 '데보짱'. [사진=유튜브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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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의 운영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조 씨의 행동이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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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변호사 역시 '수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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