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부산시, 불량 식자재·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선영 기자]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량 원재료 사용과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현장 사진. /부산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량 원재료 사용과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자재 유통 전반의 위생 관리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소스류·조미식품·장류·식육 등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와 대량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과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량 원재료 사용과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무표시 식육 제품 적발 모습. /부산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식자재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