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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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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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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요구 한 달여만… 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 등 혐의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진행 중인 SPC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올해 1월 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같은 달 26일 양 기관에 서류를 반환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다.

    사고 책임자의 신병처리 절차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일에는 이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에 탄 SPC삼립 시화공장
    [공동취재] xanadu@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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