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사지역 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민간 경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에서 군사경찰단이 모터사이클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2023.09.26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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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훈령상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주취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할 권한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측정 방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군사경찰 차원에서 직접 처벌이 어려워 군·민간 간 단속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반영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국방부는 이 정의를 훈령에 신설해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 역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취운전 관련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군사경찰이 주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한 현행 절차에도 '측정 방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지역 내에서도 민간 교통 법질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군사경찰의 단속·처벌 권한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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