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민원, 실시간 조치
[밀양=뉴시스]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방치 신고방 운영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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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방치 신고방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방은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밀양시 킥보드' 또는 '밀양시 자전거'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오픈채팅방에 입장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발생 일시와 위치, 기기 업체명, 기기 부착 QR코드,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또는 재배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업체별 운영 시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 완료까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채널은 무단 방치 기기 신고 전용 창구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등 기타 위반 사항은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 이동수단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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