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에 근태시스템·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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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0.5&0.75잡’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육아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부터 인프라, 인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마련했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1000만 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0.5&0.75잡 지원’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근태시스템·대체인력·급여보전 등 제도 설계가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도는 해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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