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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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점이 보고됐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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