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이천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 활성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 10일 내 확인

    서울경제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이천시는 기업인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부지 매입 전에 해당 부지의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와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천시는 공장 입지 사전 검토를 통해 신규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