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 10일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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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이천시는 기업인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부지 매입 전에 해당 부지의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와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천시는 공장 입지 사전 검토를 통해 신규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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