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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중동 여행 취소 전 확인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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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기자] [포인트경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여행과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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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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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악화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3단계 미만인 지역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 위약금 경감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 전 반드시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상품은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어 취소 수수료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환급을 요청할 경우 영공 폐쇄 보도 기사나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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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동 노선의 유일한 국적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다. 이 기간의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은 여전히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중동 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신규 예약은 잠정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주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예약할 경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를 이용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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