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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교육·수련 인프라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설립 목적과 취지가 지역의사제 법안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무지역 제한과 의무복무기간 15년 등은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과 관련해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다.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한 의견을 내면서 의협은 의정협의체의 빠른 시작을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주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제안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와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한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핵심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실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학별로 증원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과 시설 투자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의학교육협의체가 빠른 시간 안에 구성돼야 한다"며 "의협은 의학교육협의체 등 각급 협의체의 구성과 발족에 밑거름 역할을 하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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