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 5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전북 완주군이 5일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완주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5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에 더해,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 임차 주택에 신청인 전원(부부 및 자녀 포함)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다.
세부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세부 자격은 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가 완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이자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doksa@sedaily.com
이경선 기자 doks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