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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훌쩍 넘겨 400조원을 앞둘만큼 주요한 투자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ETF에 투자할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다섯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ETF 광고나 SNS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입니다.
우선 ETF는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주요사례로 만기매칭형 ETF를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해 마치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함께 ETF 광고에서 장점만 강조하면서 위험요인은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조심해야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예를들어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에 대해 '달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표현하는 사례는 환노출형 상품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광고에 나오는 수익률을 볼때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가 마치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의 경우, 이는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최저', '최초' 문구에 현혹될 수 있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국내 유일 ㅇㅇ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지만 동일한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거래중인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최저 보수, 최초 출시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ETF 광고에 나오는 보수 외에 '수수료'가 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0.00%대' 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운용보수 등 일부항목만 강조한 것이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비용은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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