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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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비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으로 정했다.
이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중앙지검은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경찰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검·경은 수사 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및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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