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정신병원 환자에 기저귀 강제 착용은 존엄성 침해” 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지는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달 19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A 병원에 입원했던 B 씨는 부당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당해 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 측은 B 씨가 강박 상태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바꿔 입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 병원은 B 씨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이 B 씨에게 한 기저귀 착용 조치는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치료 상 불가피한 조치라기 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봤다.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병원장에게 환자 상태상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도 요구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