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씨와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수배 전단. [사진=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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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이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며 "지난 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특검 측이 "시간을 주면 준비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인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 및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그날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증거 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씨 등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그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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