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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의결권 운용사에 맡긴다…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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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도입 시기는 미정…시범 운용 후 결정

    '주주권 감시 기능 무력화' 반발 의식한 듯

    주주 대표소송 제기 대상 구체화

    아시아경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수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3.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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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GP)에 위임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논의한 뒤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599곳 중 342곳에는 직접 행사했고, 나머지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이제는 위탁운용사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바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은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우선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중인 8개 운용사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이 방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각계의 반발을 의식해 '보고 안건'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서는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내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연금의 주주권 감시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분이 여러 운용사로 분할되면 제대로 된 견제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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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도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게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소송을 거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비공개 대화는 ▲배당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산업안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책위에서 선정한 기업에 기금운용본부가 비공개 서한 발송 등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형태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정했다.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나,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수책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결산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전년 수익률 15.00%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수익금 231조6000억원가량을 포함해 지난해 총 245조1000억원을 적립하면서 총 적립금은 1458조원으로 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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