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한도 1억 더 축소하고
전세대출 전면 차단 방안 거론
주금공 등 공적 보증 제한까지
당국, 더 센 규제 내놓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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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옥죄는 방안이 언급된다. 현재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여기서 1억 원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막는 안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중에도 전세대출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전세대출은 충분히 제한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을 활용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일종의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만약 전세대출을 전부 다 막을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 사례를 참고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규제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 다주택자 만기 연장 관행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금융 당국도 이에 맞춰 대출 규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지역 주택 관련 대출을 회수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기간이나 약 1년까지는 시간을 준 뒤 대출을 갚도록 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로 개인사업자용으로 나간 주택담보대출 실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 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20조 원)과 경기도(31조 9000억 원)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총 51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전세·이주비대출이 다 포함돼 실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와 관련해 보유한 사업자대출은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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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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