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6시부로 이란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예외적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시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이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전후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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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란 전역에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란의 경우 지난해 6월17일 이후 전 지역에 대해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해주기 바란다"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철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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