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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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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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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5일 인용했다. 배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지난달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별도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장동혁 대표 등장 이래로 당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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