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징계 정지도 의결…'정치 탄압시 처분 취소·정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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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징계 규정에 따라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 당내 경선 참여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을 받았던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의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과 유 시장은 징계 변수를 떨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어제 오 시장, 유 시장, 임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이에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그와 동시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응모 자격이 정지되는 등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된다"며 "그렇지만 징계 특례가 있어서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 유 시장 모두 이번 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있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윤리위가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11월 기소됐으며, 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탈당자 일부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복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그분은 논의되지 않았고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이미 장 대표께서 방송에 출연해 그 부분은 더는 논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오늘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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