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에서 펀드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
역량 있는 운용사 대상으로 시범 사업
주주 대표 소송 통해 가치제고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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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 방식을 펀드 형태로 바꿔 의결권을 민간에 위임한다.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해 개선되지 않는 곳은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을 보고받고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본지 2월 20일자 1·3면 참조
먼저 기금위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투자 일임’ 방식에서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 일임 방식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단독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춘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 활동 여건을 고려해 ‘책임투자형위탁 운용’ 방식으로 출자를 받은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책임투자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위탁운용사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할 방침이다.
대표 소송으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해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예외 상황은 수책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했을 때와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다.
대표 소송 제기 대상은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 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국민연금 국내 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2024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운용 수익금 231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245조 1000억 원을 적립해 1458조 원을 달성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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