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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한국노총·쿠팡·컬리 “화물 심야운송 다 규제하라”...암초 만난 새벽배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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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규제 대상직종 확대 요구에

    사회적 대화기구 사실상 올스톱

    근로시간 총량도 노사 이견 커

    주5일근무 도입은 원칙적 동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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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이 한국노총과 쿠팡·컬리의 야간 근로 규제 확대 요구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택배기사 야간 근로시간 감축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한국노총과 쿠팡·컬리가 규제 대상 직종을 화물 운송업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중단된 것이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과 한국노총은 야간 근로시간 제한이 필요한 배송 기사 범위를 택배기사뿐 아니라 개인 용달을 포함한 화물 운송업자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차량 번호판 기준으로 택배업만 가능한 ‘배’ 번호판을 단 기사뿐 아니라 ‘아·바·사·자’ 번호판을 달고 유상 운송을 하는 화물 노동자 전반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쿠팡에서 일하는 차량 번호판 기준 ‘배’ 노동자뿐 아니라 유통 업계에서 일하는 야간 화물 노동자 전체를 포함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한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이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형마트 물류 현장에는 ‘배’뿐 아니라 ‘아·바·사·자’ 번호판을 단 운송 노동자도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법이 개정되면 이들 역시 새벽 근로를 하게 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사회적 대화 기구 관계자는 “당초 2월 27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 측 제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회의가 취소됐다”며 “기구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직 새로운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간 근로시간 총량을 두고서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측과 쿠팡·한국노총 측은 주당 야간 근로시간 상한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등 택배 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새벽배송 기사 주당 야간 근로시간 46시간 제한안에 동의한 반면 한국노총과 쿠팡 측은 최소 50시간 이하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46시간 제한은 현재 근로 실태를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재안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합의문에서 제외하고 야간 근로에 적용되는 30% 할증을 포함해 총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이 역시 실질적으로 46시간 제한과 유사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과 쿠팡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1년 이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방안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새로 계약을 맺는 택배기사의 경우 즉시 주5일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고 일어나니 주가 폭등?! 14년만에 풀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유통가 뒤집어진 이유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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