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