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더기버스 승소
法 “용역계약으로 취득한 권리 아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5일 어트랙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더기버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언 해석상 저작권자는 더기버스이며, 해당 저작물이 용역계약에 따라 어트랙트가 취득한 저작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히트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당 노래는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곡이지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가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매입해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분을 자신들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의 용역계약에는 곡 저작권 확보 업무가 포함돼 있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역시 실제 권리 양수인이 어트랙트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더기버스에 곡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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