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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사법3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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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청와대 앞서 의총 열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공포안(사법3법) 외에도 상법 개정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공포안이 포함됐다.

    우선 법왜곡죄(형법 개정)는 형사사건 재판·수사 과정에서 판·검사 등이 특정 목적을 갖고 법을 왜곡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다. 법왜곡 행위는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재량 판단은 합리적 해석 범위에서 예외로 두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선고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가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총을 열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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