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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1년 10개월만에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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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진통 속 6전 7기 끝에 의결

    서울신문

    성전환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진행하다 숨진 고 변희수 부사관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국가인권위원회 허가를 받았다. 설립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3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도의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해 허가로 의결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점에 대해 준비위원회 측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 총 7차례 상임위에 상정됐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 후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단 준비위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인권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인권위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준비위는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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