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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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발이 접수된 지 5년 만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처리 경과, 내부 보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지검장은 당시 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감찰·수사 진행 과정과 내부 의견 대립, 지휘 라인 판단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공표한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임 지검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다만 임 지검장의 게시글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약 5년간 피의자로 고초를 겪었다”며 “불기소 이유를 들여다보며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 싶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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