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날(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법률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상 이번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법 제5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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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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