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8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 20대 시보 경찰, 음주운전하다 사고로 덜미…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에서 정식 임용을 앞둔시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인 A씨는 범행 당일 근무지였던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저녁 무렵 만취 상태에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넘어오는 길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관련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회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