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70% 등 유럽산 의무 사용
역내 제조업 경쟁 강화 법안 발표
FTA국가는 예외… 韓 한숨 돌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 무역 규정을 공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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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역내 산업에 1억유로 이상을 투자할 경우 EU 노동자 비율은 50% 이상,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설정돼야 하고,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유럽에서 단순 조립만 수행하고 고용과 기술 이전에는 기여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사실상 겨눈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도 공공조달 등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완성차 형태로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자동차업계는 EU 내 조립 요건 등이 있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EU 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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