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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경찰, 이춘석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또 다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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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이춘석 무소속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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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차명거래 혐의인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포착된 거래 종목은 인공지능(AI) 관련주였고, 당시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을 맡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명거래 의혹은 보완 수사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수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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