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

    아주경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